내란특검, 여인형·이진우에 징역30년 구형…“내란 열매 나누려 적극 참여”

ONP 요약
해병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을 근거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 임명 과정에서 국가 사법 시스템을 악용해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진보 성향:진보 성향 매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가 사법 시스템 악용 및 은폐 시도를 강조하며, 이는 권력 남용의 심각한 증거로 해석했다.
중도 성향:중도 성향 매체들은 사건의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특검의 구형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보수 성향:보수 성향 매체들은 특검의 구형을 인정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증거의 충분성과 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군 장성들에게 징역 20년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겐 징역 25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특검은 최후 변론에서 “(이들은) 당시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에 누구보다 높은 책임을 지는 지도적 위치에 있던 장성들”이라며 “수십 년간 근무하면서 누구보다 군의 정치 개입 역사를, 그를 통해 형성된 국민의 군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잘 알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들은 군 통수권자 및 군령권자 명령에 기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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