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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5세 이하 보육료' 지원, 거주기간 안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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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5세 이하 보육료' 지원, 거주기간 안 따진다

ONP 요약

국토교통부는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동탄은 반도체 산업 기대감과 GTX-A 개통 효과로 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2월 0.78%에서 5월 1.57%까지 급상승하자,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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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다음달부터 외국인등록을 마친 영유아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자녀(0~5세)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에는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입국 초기 정착 단계에 있는 외국인 가정은 지원에서 소외되는 등 보육사각지대가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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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90일 거주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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