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종합특검 “수사 기간 30일 더 연장해 달라”…국회에 요청
동아일보

ONP 요약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혐의로 군부 고위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보 성향: 제목에 '불구속 기소'를 강조하며, 내란 혐의의 심각성에 비해 약한 조치라고 암시적 지적.
보수 성향: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무거운 혐의를 명시하며 검찰의 엄중한 대응을 중립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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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 기한을 30일 더 연장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지난 1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특검법 개정 요청서를 전달했다.
종합특검이 요청한 법 개정 사항은 △수사 기간 3차 연장 허용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수사대상 명확화 등 크게 세 가지다.먼저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특검법상 종합특검은 기본수사 90일에 30일씩 두 차례 연장해 총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 2월 25일 공식 출범해 이미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이달 24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면 3차 연장이 가능해져 오는 8월 23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된다.특검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특별수사관이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공소유지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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