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광고성 후기 올린 성형외과 3곳…공정위 시정명령
강원도민일보
서울 강남·서초 지역 성형외과 3곳이 광고성 수술 후기를 일반 이용자 후기인 것처럼 게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성형외과 3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A성형외과에는 홈페이지에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는 공표명령도 함께 내렸다.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홍보모델에게 수술 비용을 할인해 주는 대가로 수술 전 상담 내용과 수술 후기를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하면서 해당 게시물이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