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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서 과도한 애정행각 벌인 경찰관 감찰…'경고'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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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도현 기자 =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애정행각을 벌인 경찰관이 감찰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오후 11시 13분께 세종시 한솔동의 한 공원에서 남녀가 벤치에 앉아 과한 애정행각을 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 도착하자 여성은 현장을 떠난 상태였으며 세종의 한 경찰서 소속 경위 A씨만 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가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A씨에게 계도 조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살피던 경찰은 A씨가 현직 경찰관인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해당 사항이 공연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감찰을 통해 비징계성인 '경고' 조처를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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