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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가 흔든 경찰 통제체계…'외부 견제' 이번엔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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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정부가 장윤기 사건으로 드러난 경찰 수사 부실과 내부 비리 의혹을 계기로 고강도 쇄신안을 내놨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민간 감찰기구 설치와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법제화, 공소청(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강화 등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내부 감찰 중심 구조에 민간 조사와 외부 견제 장치를 추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강화 등은 수년간 논의돼 온 과제인 데다 조사기구의 권한과 결정의 구속력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경찰위 실질화…민간 감찰기구 신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조사기구는 민간 출신 개방형 조사국장과 조사관 등 약 100명 규모로 구성되며 현직 경찰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보완수사 요구 미조치 등을 조사하며,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뿐 아니라 부당한 수사지휘를 받은 현장 경찰관과 공소청 검사도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조사국은 자료 제출 요구와 사실조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건을 조사한 뒤 국가경찰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징계나 인사 조치,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게 된다. 경찰은 영국 경찰독립조사기구(IOPC)와 호주 경찰감찰·비위조사위원회(LECC)를 참고 모델로 제시했지만, 이들 기관처럼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 권한을 부여할지는 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역시 새롭게 제기된 과제는 아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권한이 확대되면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국가경찰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격상하고 권한을 확대하는 경찰법 개정안도 국회에 잇따라 발의됐으나 계류됐다.

현재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법상 행정안전부 소속 합의제 기구지만 권한이 제한돼 실질적인 경찰 통제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번 조사기구 설치를 계기로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전환하고 권한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찰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조사기구를 두는 방식이 완전한 외부 통제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은 남아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기존 내부 감찰 중심 구조보다 진일보한 것은 맞지만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두는 방식이 완전한 외부 통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감사하는 기관과 감사 받는 기관은 물리적·심리적으로 거리가 멀수록 객관성이 확보된다.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처럼 경찰과 일정한 거리를 둔 기관이 맡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심위 법제화·공소청 견제 강화

정부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도 손질하기로 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사건 관계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수사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외부 전문가가 수사의 적정성과 사건 처리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현재는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운영돼 심의 결과의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설치 근거를 경찰법에 명시하고 외부 전문가 인력풀을 확대하는 한편 위원 선정 방식도 시도경찰청장 지정에서 무작위 선발 방식으로 전환한다.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도 신설해 피해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소청(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도 강화된다. 기존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른 수사팀이나 수사관서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시효 임박 시 필수 협의 대상을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보완수사요구 이행 담보 대책'에는 장기화되거나 3회 이상 반복된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상시 점검하는 '4중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 사건은 전담 소위원회를 통해 피해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조사기구 설치와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법제화는 경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 확대와 조사기구의 조사권 범위, 수사심의위원회의 세부 운영 방식 등은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은 결국 운영 방식에 달렸다고 입을 모았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민간위원 참여나 무작위 선정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처리 절차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고, 시민이 조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감시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결국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이 조사하느냐보다 억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가 함께 마련되는 것"이라며 "외부 통제와 함께 실질적인 권리구제 체계도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역 연고에 따른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순환인사 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경찰 수사 신뢰 제고 TF'에서 마련할 예정으로, 수사팀장과 일반 수사관의 인사 주기를 달리하는 방안과 연고지 밖 전보에 따른 주거 지원 등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역 연고에 따른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순환인사 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방안을 '경찰 수사 신뢰 제고 TF'에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일부 사건을 이유로 13만 경찰관을 희생양으로 삼는 탁상행정"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블라인드 등 내부 커뮤니티에서도 가족 생계와 주거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인사라는 우려와 함께, 지역 연고 중심 인사 관행은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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