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수개월간 여학생 19명 강제추행 중학교 음악교사 징역 9년 선고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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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나나는 범인의 일관된 거짓 진술과 '억울하다'는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며, 7회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범인의 반성 부족을 비판하고 '용서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은 10년의 구형을 했으며, 재판부는 특수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을 고려해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에서 수개월간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욱)는 10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38·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19명의 허리를 감싸고 배를 만지며 과도하게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등 110여회에 걸쳐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음악 교사인 A 씨는 수업을 진행한 음악실에 방음 장치가 없고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 등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또 A 씨는 다수의 학생들이 있는 장소에서도 범행을 저지르며 피해자가 저항하면 ‘배신자’라며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그는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암시를 통해 피해학생들이 주변에 발설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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