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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J대한통운, ‘하청’ 택배노조와 교섭의무 없어”…파기환송
동아일보

2020년 제기된 하청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CJ대한통운이 응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CJ대한통운의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단체교섭 요구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깨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를 따른 것이다.전원합의체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며 제기된 분쟁에선 종전의 법리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막았다.이번 사건 역시 노란봉투법 시행 전 빚어진 분쟁으로, 원청 격인 CJ대한통운이 하청 격 택배기사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택배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는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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