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이자 등 부수입 많은 직장인 178만명, 건보료 오를 듯
동아일보

이자나 배당 수입이 있거나 건물 임대로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월급 외 소득에서 빼주던 공제금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논의 중인 개편안의 핵심은 소득월액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제금액을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이는 것이다.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두 가지로 나뉜다.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 등 부수입에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다.
이 중 소득월액 보험료는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나머지 소득에만 부과됐는데, 이번 개편안에는 그 공제 기준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공제액이 줄면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 범위가 넓어져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의 부담은 그만큼 커지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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