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방송의 부정선거 허위보도, 정보통신망법 적용 가능할까 보니

대만의 한 방송사가 '중국이 한국 대선 개입' 등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 없이 내보내 물의를 빚는 가운데, 허위정보에 대해 가중 처벌을 명문화한 정보통신망법으로 책임을 묻는 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과 정부기관이 과징금이나 징벌적 손해 배상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외에서 거점을 둔 업체에 이를 강제하긴 어려운 탓이다.
최근 대만 민영 보도채널 경신문(鏡新聞·Mnews)는 지난 6월 서울 잠실 개표소 앞 시위 현장을 취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의 선거 개입으로 당선됐다", "중국 화웨이 장비로 개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시위 참가자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했다.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이지만 해당 방송사는 별다른 검증 없이 이를 보도했고, 현재까지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만방송사에 이같은 허위 보도는 최근 공포된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허위정보' 유포에 해당될 소지도 충분하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언론사나 대형 유튜버 등에 대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피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대만 방송사의 이같은 '허위 보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통신망법 자체가 국제 공조가 어려운 민사적 성격의 제재라는 점 때문이다. 형사사건이라면 국제형사사법과 국가간 협약 등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와 법 집행을 요청할 수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형사 사건이 아니어서 국제 공조 대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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