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왕사남, 표절 아니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을 상대로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 측이 제기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심문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0년대 방영된 드라마 ‘엄흥도’의 각본을 표절했다는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신명희)는 23일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 측이 왕사남 공동 제작사인 온다웍스,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영화가 드라마 시나리오에 따라 제작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소명할 자료도 없다고 봤다.
두 작품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했지만 표현 방식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도 판단했다.재판부는 “두 작품 모두 단종, 엄흥도, 한명회란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실제 역사적 사실과 배경을 전제로 한 것이라 소재, 설정 등에 있어 일부 유사한 점이 발견되긴 하지만 단종과 엄흥도의 관계, 전체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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