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왕사남'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유사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누적 관객 1691만명을 동원하며 역대 국내 개봉작 흥행 2위에 오른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를 상대로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의 유족 측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신명희)는 23일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의 유족이 왕사남 공동 제작사 온다웍스와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론 영화가 유족 측 시나리오에 의거해 제작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화의 복제·배포 등을 금지할 정도로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도 봤다.
특히 두 작품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했더라도 창작적 표현 방식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시나리오와 '왕사남' 소재와 설정 등에 일부 유사한 점이 발견되기는 하나, 전체적 줄거리와 주요 주제 등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며 "유족 시나리오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에 있어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추상적 인물 유형이나 줄거리 등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을 뿐,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 형식 측면에선 유사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도 전에 영화 배포 등을 중단하면 제작사 등뿐만 아니라 많은 이해관계인이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고, 그 피해가 유족의 손해보다 현저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월 심문에서 유족 측은 영화 속 엄흥도가 단종의 밀명을 받고 움직이는 과정과 검계 조직의 설정, 탈옥 장면 등 핵심 장면이 시나리오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영화가 시나리오의 창작적 표현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제작사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정은 "유족 측이 문제 삼는 부분은 대부분 역사적 사실이나 역사물을 다루면서 통상적으로 등장하는 설정"이라며 "두 작품은 전체 줄거리와 주제, 인물 관계 등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ic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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