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소위 회부..."빠르게 논의 할 것"
ONP 요약
살인 사건의 범인 아버지가 경찰관이라서, 경찰 수사팀이 제대로 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이 함께 이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경찰은 잘못한 팀장을 내보내고 관계자들을 다른 자리로 옮기는 등 처벌을 했다. 이 사건을 통해 경찰 조직을 더 잘 감시해야 한다는 논의도 시작되었다.
진보 성향: 경찰 유착의 전형 — 부친의 영향력으로 수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증거가 인멸된 사건으로,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중도 성향: 내부통제 강화 필요 — 수사 부실과 유착이 드러나면서 경찰 시스템 전반의 점검 필요성과 함께 외부 견제장치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보수 성향: 조직 자정과 책임 — 경찰청이 직위 해제와 대기 발령 등 엄격한 인사 조치를 단행했고, 친족 특례 제외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the300]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부터 소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했다.
해당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권한을 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갖도록 했고, 수사기관별 수사인권보호관 설치, 영장 집행 과정의 적법절차 강화, 지방법원 공소심의회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