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인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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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말
아이를 출산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수험생, 폐암 선고를 받고 항암치료를 받으며 시험장에 들어가야 했던 수험생. 이들에게 예외 없이 '5년 5회'의 응시 기회 제한을 요구하는 법은 과연 공정할까요? 최근 헌법재판소는 임신·출산·중증 질병 등의 사유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또 한 번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제완 교수는 이번 헌재 결정의 한계와 사실상 변칙적 정원제로 운용되는 변호사시험의 문제를 비판하는 한편, 변호사시험이 진정한 의미의 자격시험으로 정상화되기 위한 근본적 변화를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 김상환(재판장),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
헌법재판소 2026. 5. 21. 선고 2023헌마855, 1385, 2025헌마433, 435, 1461(병합)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 2023헌바295(병합)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 2024헌마349(병합)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임신·출산·암투병에도 예외를 부정한 헌재의 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26. 5. 21.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정당한 총 14명의 청구인들이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제기한 7개의 헌법소원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다.
여기에는 변호사시험 5년 제한 기간 동안 두 아이 출산한 사람으로 출산 29일째 되는 날에 본인의 네 번째 변호사시험에 응하여야 했던 경우도 있었고, 마지막 5년 차 시험일로부터 약 100일 전에 폐암이 발견되어 항암치료 기간에 변호사시험에 응하여야 했던 사람도 있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임신·출산·암 투병 등에도 일체의 예외를 부정하면서 5년 5회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현재의 규제가 합헌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예외 없는 '5년 5회' 규제, 왜 변호사 시험에만 절대적인가
이른바 변호사시험에서 '오탈자('5년 5회') 응시 규제'는 오랜 논란이 있다. 다섯 번이나 떨어진 사람에게 계속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부터, 오탈자 규제가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를 해치고 있다는 의견까지 팽팽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법치주의 하에서 모든 제도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예외가 있는 것이 정상이다. 변호사시험에 대해 적절한 응시 횟수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여도, 임신과 출산 심지어 갑자기 당하게 된 암 투병과 항암치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예외를 부정해야 할 만큼 5년 5회라는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 제한은 절대적인 것일까? 헌재의 합헌결정에 대해 필자가 가지는 첫 번째 의문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한 위헌성은 이번 7건 사건에서 비로소 제기된 것이 아니고 2016년 이후 10회 이상 청구되었는데, 모두 합헌(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졌던 바 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의사·약사·회계사·세무사·기술사 등 응시 기회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다른 전문자격 시험과는 달리, 변호사시험의 경우에는 응시 기회의 제한이 합헌이라고 보고 있다. 즉, "의사·약사 등의 다른 자격시험은 응시기회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응시자에게 요구하는 능력이나 이를 평가하는 방식이 변호사시험과 다르고, 위 시험들에서는 변호사시험과 달리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한 인력 낭비의 심각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한다.
'교육을 통한 양성' 망각한 변칙적 정원제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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