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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에…“재판소원 낼 것”

동아일보
尹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에…“재판소원 낼 것”

ONP 요약

2026년 7월 9일 대법원이 통일교 관련자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에 판결을 내렸다. 통일교에서 정치인의 가족에게 비싼 선물을 준 것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방해한 것이 문제가 되어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진보 성향: 청탁·뇌물의 적발 — 김건희를 매개로 한 통일교의 체계적 금품수수가 명확히 규명되며 권력 주변부의 비위 고리가 드러났다.

중도 성향: 첫 대법 판단 — 비상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첫 판결로, 통일교 관련 판결과 동시 선고되는 사법 절차의 중요한 시점이다.

보수 성향: 공정성 논란 속 진행 — 동료 대법관의 회피로 재판 공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판결이 진행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사건에서 징역 7년 선고를 확정받자 “재판소원으로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9일 밝혔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9일 상고심 선고 직후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들은 “국가 권력구조와 국민 기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헌법적 쟁점인 만큼 마땅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도 있게 다뤄졌어야 한다”며 “전합 심리조차 생략한 채 일반 사건보다도 촉박하게 상고를 기각한 건 최고심 기능을 방기한 ‘심리미진’이자 사법의 정치화”라고 반발했다.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판단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자의적으로 ‘관련 범죄’라 칭하며 수사를 강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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