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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징역 7년... 귀금속·명품에 매관매직 일삼은 죗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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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징역 7년... 귀금속·명품에 매관매직 일삼은 죗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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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면서 국가시스템을 무너뜨린 죗값은 징역 7년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김건희씨 매관매직 의혹 사건 선고기일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세부 혐의 5개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 직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 청탁한 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지도록 돕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을 말한다. 김씨는 알선수재죄가 상정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공무원 지위인 대통령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유죄 판단이 나온 5개 세부 혐의는 아래와 같다.

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합계 1억 38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목걸이, 그라프 귀걸이, 티파니 브로치 수수 → 유죄

②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합계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수수 →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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