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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나 감옥갈까?" 하교 늦었다고 8살 딸에 흉기 휘두른 친모…징역 2년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어린 딸을 흉기로 위협하고 수년간 반복적으로 폭행한 5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여름 청주 자택 욕실에서 당시 8세였던 딸 B양이 학교에서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샤워기 헤드로 머리를 두 차례 때렸다. 이후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너 죽이고 나 감옥 갈까"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2023년 초에는 주민센터에서 프린트 출력을 기다리던 B양이 다른 사람에게 차례를 양보하자 "시간이 금이다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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