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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기로 때리고 흉기 휘두른 친모…10년간 딸 학대한 끝에 법정구속
머니투데이
수년간 미성년자인 친딸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학대를 일삼은 5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년간 딸 B양을 반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딸을 넘어뜨린 뒤 쿠션으로 얼굴을 2~3분간 눌러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했고, 이후 집에서는 샤워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손목 등을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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