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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하교 늦었다고 흉기 위협…상습 학대 친모 징역 3년

세계일보
8살 딸 하교 늦었다고 흉기 위협…상습 학대 친모 징역 3년

어린 딸을 흉기로 위협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5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여름 청주의 자택 욕실에서 당시 8살이던 B양이 하교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샤워기 헤드로 머리를 두 차례 때린 뒤 주방에서 흉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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