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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대출로 주택 구매"…서울·경기 신규 공급지 이상거래 346건 적발

뉴시스 속보

ONP 요약

지난해 종합부동산세가 2213억6100만원 증가해 1조3089억3000만원에 달했다. 증가분의 약 3분의 2가 1주택자 집단에서 발생해 가액 중심 과세 전환이 추진 중이다.

보수 성향:가치세 부과 강화 — 부동산 과세를 통해 재정 확보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 목표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서울·경기 등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가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29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신규 주택 공급지로 선정된 서울·경기 지역 인근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1072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346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돼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한 건수로 치면 457건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노원구 일원과 용산·동대문·은평·강서·금천구 일부 지역 ▲경기 과천시 ▲성남 수정구 상적·금토동 ▲광명·하남·남양주·고양시에서 이뤄진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서는 법인과 외지인의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다수 필지 매입, 도로·임야 지분 거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선별해 자금 조달과 계약 내용을 조사했다.

위법 의심행위 가운데 가격과 계약일 거짓신고 등이 249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탈세 의심 사례는 178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은 1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은 14건이었다.

국토부는 거짓신고 의심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부과 여부를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탈세 의심 사례는 국세청, 대출금 유용 사례는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국토부 특별사법경찰에 각각 통보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주식회사는 서울 강서구에서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을 약 222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게다가 10건은 실제 계약금 지급일과 신고한 계약일이 다른 것으로 의심됐고, 6건은 중개 거래임에도 직거래로 신고한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직거래 의심 신고 6건 중 3건은 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법정 상한을 넘는 중개보수를 받은 것으로 의심돼 국토부 수사팀이 내사에 착수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서는 법인이 토지 4건을 약 115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기존 임차인 8명의 명도비 4억원을 대신 지급하고도 이를 신고가격에서 제외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명도비도 실질적인 거래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세청과 지방정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서울 용산에서는 법인이 단독주택을 27억원에 매수하면서 대표이사에게 8억원을 빌려 잔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금 대출로 이를 상환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토부는 운전자금 대출을 부동산 매수에 우회 활용한 것으로 보고 금융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기존 규제지역인 서울과 경기 12곳에 더해 지난달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구리와 용인 기흥, 화성 동탄의 거래 동향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인접 지역과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경남·대구경북·충청권 반도체 성장거점에서도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위법 의심거래가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sg0510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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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종합부동산세 증가

9건 · 5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종합부동산세 2025년 결정세액 1조3089억3000만원
  • 1주택자 결정세액 3191억6300만원→4285억1500만원 증가
  • 가액 중심 과세 전환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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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Land삼성전자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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