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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은 중국 간첩”...검찰, 50대 유튜버에 징역 8개월 구형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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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4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테리어 하자로 인한 스트레스는 살인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이란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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