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이 병원 '페이백' 해줘요" 50건 제보 쇄도…12곳 추가 수사 의뢰
머니투데이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 한 달 상담실장 주도 비급여 패키지·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입원 결정 의심 사례 확인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진료비 환급(이하 '페이백')이 의심되는 병의원 12곳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조사반에서 이번에 수사 의뢰한 의료기관들은 지난달 18일부터 운영 중인 제보센터에 접수된 내용 가운데 신빙성이 높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들이다.
복지부에는 지난 13일 기준 약 50건 이상의 제보가 접수됐다.
페이백이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환자 유인알선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19건 · 8개 매체진보 성향 13%중도 성향 63%보수 성향 24%
1개 매체5개 매체2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