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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PD 허위 사실 영상 올린 김세의…法 “500만원 배상하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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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또 다른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가영 판사는 한 방송국 PD A 씨가 김 대표,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버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김 대표와 가세연, B 씨가 공동으로 A 씨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사건은 2024년 8월 2일 A 씨가 유튜버 C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수원지법을 방문하면서 시작됐다.같은 현장에 있었던 B 씨는 2024년 8월 3일과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PD A 씨가 자신을 폭행했고 기자라고 사칭했다’, ‘2시간 반 동안 따라다녔다’ 등의 내용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B 씨 제보를 받은 김 대표도 2024년 8월 2일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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