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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용산구의회 ‘갑질’ 사건 가해자 징계 신속히 진행해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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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2026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평양 드론 작전을 승인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를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장을 포함한 합참 관계자들은 동일한 혐의로 연이어 구속심사를 받았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용산구청 앞에서 용산구의회 갑질 사건 가해자의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태욱 기자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가 15일 서울 용산구의회 갑질 사건 가해자의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용산구청에 요구했다.
용산구청은 용산구의회 전문위원 A씨가 계약직 공무원들을 상대로 “지잡대(지방 대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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