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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0억대 사기 혐의' 차가원 대표 구속영장 신청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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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2026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평양 드론 작전을 승인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를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장을 포함한 합참 관계자들은 동일한 혐의로 연이어 구속심사를 받았다.
경찰이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 사업 등을 명목으로 관련 업계 회사들에 동업을 제안한 뒤 거액의 선수금을 받고도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원헌드레드 자회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6일과 7일에는 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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