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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로 쏟아지는 '장윤기 사건' 방지법
오마이뉴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 범행 사건의 축소·은폐 수사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뒤늦게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쏟아진다. 피의자의 가족인 수사기관 관계자가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행위를 처벌하고 사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자 여야는 형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경쟁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장윤기 사건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담았는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낸 법안만 10여 개가 넘는다.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아들의 범죄 관련 증거를 인멸했지만, 처벌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야 의원들은 너나없이 개정안 발의에 뛰어들었다. 먼저 손 보려는 현행법은 형법 151조와 155조 등이다.
범인 은닉과 증거인멸에도 '친족특례' 조항을 통해 처벌을 피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살인·성범죄에서 비슷한 일이 불거질 때마다 면책 타당성이 논란거리였다. 광주 여고생인 이채원(19)양 살인 혐의를 받는 장윤기 사건은 여기에 기름을 붓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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