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두 달간 식당서 밥 먹고 연락 뚝…180만원 '먹튀' 공사 현장 대표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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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청주 빽다방 점주가 알바생이 음료 3잔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고소해 논란이 된 이후,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 결과 해당 점주가 49명의 근로자에게 약 3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한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입건되었다.
두 달간 식사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공사 현장 대표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공사 현장 대표 A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청주시 청원구의 한 식당에서 총 179만원의 식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식당 업주에게 "공사가 다 끝나면 식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갚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다.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식당 업주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28일 강원 원주시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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