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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성분조작' 혐의 코오롱 임원들 무죄 확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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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조모씨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공여한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임상개발팀장이었던 조씨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었던 김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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