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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의사 무죄 확정…기소 12년만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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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모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모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탈법 문서 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명에게만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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