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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창업주 이상직·前임원들, 대법서 무죄 확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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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김유상 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단순한 압박감 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이 전 의원의 업무방해, 뇌물공여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공사 운영 편의를 청탁과 자녀의 채용 기회를 제공 받은 국토교통부 전 직원과 최종구 전 대표의 일부 혐의에만 유죄가 인정됐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국토교통부 전 직원 정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이 각각 확정됐다.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2019년 3월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토교통부 지역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출신인 정 씨는 자녀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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