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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정산금 미지급 사기 혐의 불송치
동아일보

경찰이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정산금 미지급 사기 혐의와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혐의를 받는 이 씨와 그의 동생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했다.앞서 이 씨의 동업자인 암호화폐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A 씨는 지난해 5월 이 씨 등에게서 정산금 18억 8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다.이 씨와 동생은 2020년 미술품 조각투자에 사용할 코인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계약했지만, 이 씨 등이 약정한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경찰은 이 씨 등이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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