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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로비" 10억 편취, 경찰청 전 차장·전 경찰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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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허위 인맥을 내세워 횡령 피해를 본 건설사 회장에게 합의금을 받아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현금 10억원을 받아챙긴 경찰청 전 차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5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공범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녹취록 등을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를 적극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 경찰청 차장 지위로 피해자의 고소 사건 합의를 이끌어낼 것처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바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고소하려고 하자 역으로 고발할 계획도 있었고 공범과 서로 책임을 전가해 범행 후 태도도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같은 날 별건 재판으로 진행된 공범 전직 경찰관 B씨에 대한 선고공판도 열고 징역 7년 선고 및 압수된 고급 외제 차량 몰수, 5억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경찰관 지위를 악용해 이 사건과 유사하게 인맥과 능력을 과시하며 알선수재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등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고소 사건 합의를 끌어낼 것처럼 기망해 돈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휴대전화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하기도 해 범행 후 태도도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던 B씨와 공모해 지난해 3~5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C씨로부터 검사에 대한 로비 등 명목으로 현금 10억원과 2억6500만원 상당의 외제 차 등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서울중앙지검에 70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사건 고소장을 접수했었는데 A씨 등은 해당 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에게 사건 관련 합의를 보도록 압력을 행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금품을 받아 챙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주했으나, 두 달여 만인 지난 3월 충북 음성군 소재 골프장에서 붙잡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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