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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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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4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테리어 하자로 인한 스트레스는 살인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국내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지난해 삼성전자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전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등 혐의로 경기 수원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자회사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1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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