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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도 몰랐던 '보상 기준 마련 연구 용역'에 5.18 성폭력 피해자 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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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도 몰랐던 '보상 기준 마련 연구 용역'에 5.18 성폭력 피해자 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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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5·18 보상법이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면서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5·18 성폭력 피해자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됐지만, 시행령을 마련해야 할 행정안전부는 보상 기준을 내놓기는커녕 여전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입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사자 단체에는 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5·18 보상법 개정안 시행일 일주일 앞두고... '연구 용역' 공고 낸 행안부

지난해 말 국회는 5·18 보상법('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보상금 지급 규정에 5·18 성폭력 피해자를 명시했다. 신체 피해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법으로는 뒤늦게 드러난 성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원인으로 보상한 전례가 없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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