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 불이행 수사관 징계 요청’ 형사소송법 최종안 마련

ONP 요약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공소기각 사유가 확대되는 조항이 포함됐다. 보수당은 이를 인권 보호와 법적 안전망 파괴로 규탄하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한 축소 — 검찰이 수사·증거 수집을 제한받아 정의 실현이 어려워진다
중도 성향:법 개정 — 검찰 권한과 증거 규정이 재정비되는 조치
보수 성향:인권 침해 —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자 보호가 약화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를 보강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최종안을 마련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에도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수순에 들어간 것.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30일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위헌 논란에도 ‘검사 수사권’ 조항 삭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가 김한규 의원 명의로 발의한 안과 김용민·홍기원 의원안,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정점식 의원안 등 여야가 제출한 형소법 개정안들을 병합 심사했다.
민주당은 법안소위에 앞서 내부 회의를 열고 24일 당론으로 채택한 내용을 토대로 최종안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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