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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하자 “땅 돌려달라”며 소송 낸 남편…대법서 패소
동아일보

이혼을 앞둔 남편이 아내 명의로 된 토지를 두고 ‘이름만 빌려 등기해 둔 것’이라며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남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제외하기 위해 이혼소송 무렵 뒤늦게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의 아내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올해 5월 29일 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40년 넘게 결혼생활을 이어온 부부는 2023년 남편이 아내에게 유리통을 던지는 등 폭행하자 별거에 돌입했다.
이후 갈등은 남편이 부친에게 2007년 상속 받은 땅의 소유권을 두고 증폭됐다.
남편은 토지 지분 모두 소유한 이후 지분의 절반 이상을 아내에게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그런데 이후 아내와 별거하자 남편은 앞서 증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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