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이혼 재산분할 피하려 '명의신탁' 주장?…대법 "엄격히 판단해야"
머니투데이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에 대해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재산 관리나 세금 납부 등의 사정만으로 이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부의 경우 명의신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980년 B씨와 혼인해 3남매를 두고 생활해 왔다.
A씨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지분 가운데 일부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증여 등을 원인으로 B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4건 · 3개 매체중도 성향 33%보수 성향 67%
1개 매체2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