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위고비라고?…다이어트식품 부당광고 적발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올레샷' 제품을 저속노화 등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비만치료제 명칭 등을 내세워 다이어트 식품을 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름철 다이어트 식품 수요 증가에 따라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하는 식품을 집중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6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다이어트 방법으로 유행하는 '올레샷(OleShot)'과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를 표방한 올리브유 식품을 비롯해 '먹는 위고비', 'GLP-1' 등 비만치료제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부당광고를 중심으로 실시했다.
아울러 유명 연예인과 약사,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한 사회관계망(SNS) 숏폼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도 집중점검했다.
점검 결과 26개 업체는 질병 예방·치료,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등 광고를 통해 제품 약 60만여개를 판매했으며, 판매금액은 약 1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SNS에서 유행하는 '올레샷(OleShot)'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도 다수 적발됐다. 해당 업체들은 올리브유 또는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혼합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체중 감량은 물론 '디톡스', '저속노화', '항산화', '항염' 등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김지연 서울과기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는 "올리브유가 저속노화, 항노화 등 기능이 있다는 근거와 체중감소가 된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며 "올리브유에 불포화지방산이 들어 있는데 포화지방을 대체해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일반 식품이 기능성이 있는 원료가 들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효능이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고 기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들만 섭취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일부 업체는 비만치료제 명칭인 '위고비', '마운자로' 등을 인용하며 일부 글자를 가리거나 'GLP-1'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도록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유명 연예인이나 약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형식의 영상,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상 인물과 지방·혈관 등 신체조직 이미지를 활용해 '식욕 억제', '지방 흡수 차단', '체지방 배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가 있거나 체중감량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업체들은 이러한 영상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알고리즘 기반 SNS에 숏폼 형태로 반복 노출한 뒤 영상을 클릭하면 회사의 온라인 판매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해 제품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숏폼에는 '단기간 급속 감량', '지방이 배출된다' 등 위반 정도가 높은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연결된 자사 온라인몰에서는 해당 표현을 삭제하거나 광고 수위를 낮춰 단속을 회피한 사례도 있다고 식약처는 언급했다.
백남이 식품안전정책국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장은 "이 순간에도 다이어트 관련 광고는 몇십 개, 몇백 개가 새로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하는데 그간 모니터링을 온라인 쇼핑몰 위주로 하다 보니 업체들이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모니터링을 잘 하지 않는 사이트, 차단이 어려운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광고가 많이 적발됐다"며 "영업자가 SNS 계정을 사서 광고를 올리고 알고리즘으로 반복 노출시켜 회사의 쇼핑몰에 연결되게끔 판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위반 제품의 판매가격이 매입단가 대비 최소 약 1.8배에서 최대 약 27.5배에 달하는 사례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매입단가가 약 2천원인 제품을 6만원에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업체는 부당광고로 20억9600만원 가량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단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업주들에게는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들에게는 식품을 통해 단기간에 다이어트 효능 및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름철을 대비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을 텐데, 비만이라고 생각한다면 의사 등 전문가의 진료를 받는 등 적절한 처방을 받는 것이 옳다"고 언급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지방정부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백 단장은 "일부 업체들이 '영업 잠시 안 하면 된다' '벌금 내면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최대한 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광고 수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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