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 47시간59분 구금 가능”…법조계, 與 형소법 개정안에 ‘우려’
ONP 요약
여고생을 살해한 범인 장윤기 사건을 경찰이 초기 수사 때 제대로 하지 않은 의혹이 나왔고, 그때 수사를 지휘한 경찰 과장이 이 의혹 때문에 법원 조사를 받게 됐다. 그 과장은 위에서 지시한 것은 없었다고 했지만, 수사가 부실했던 것은 미안하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권력의 부실수사 적폐 — 수사 지휘자가 윗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권력층 사이 책임 전가 문제를 드러냈다.
중도 성향:부실수사 혐의 사법 판단 —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통해 혐의의 타당성과 구속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심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신청 없이 석방할 경우 검사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통보’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안미현 천안지청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긴급체포에 대한 검사의 승인이 보고로 바뀌면 위법한 긴급체포일 경우 석방 시기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안 부부장검사에 따르면 긴급체포 승인 건의는 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이뤄지도록 돼 있다.
현행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17
+2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