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후원금 받고 미성년자 성착취 방송한 신태일, 결국 '징역 6년'
머니투데이
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을 실시간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본명 이건희)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3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방송으로 거둔 수익금 273만원을 추징했다.
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A씨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가담 정도가 적은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각각 명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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