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HD현대중공업이어 CJ대한통운까지…옛 노조법으론 원청 못 불러
머니투데이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과는 단체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용자의 개념을 넓힌 노란봉투법이 적용되지 않은 탓이자 노란봉투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에는 과거 노동조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가 유지된 것이다.
앞으로도 이 같은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핵심 쟁점은 CJ대한통운이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택배기사들에 대해서도 사용자로서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하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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