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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다” 거짓 병가 후 공문서 위조한 30대 집행유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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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연인이 직장 동료들과 외박한 것을 이유로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협박하고, 그 이후로도 반복적인 협박 전화와 자해 협박으로 스토킹을 지속한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보호관찰 외에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80시간을 추가로 명령했다.
거짓말로 병가를 낸 것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해 회사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 25일 오전 자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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