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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과징금 5200만원 부과받아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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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과징금 5200만원 부과받아

AI 통합 요약

연인이 직장 동료들과 외박한 것을 이유로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협박하고, 그 이후로도 반복적인 협박 전화와 자해 협박으로 스토킹을 지속한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보호관찰 외에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80시간을 추가로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 17일부터 2024년 6월 14일까지 98개 하도급업체에 가정용 난방 기기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단가합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했다.

단가합의서란 납품 단가를 기재한 문서로, 원사업자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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