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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안성 교량 붕괴' 여파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조선일보

[땅집고] 현대엔지니어링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붕괴 사고에 대한 처분이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현대엔지니어링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공고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내달 5일부터 11월 4일까지다. 이번 처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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