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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안성 교량 붕괴' 영업정지 3개월…"법적 절차 검토"
머니투데이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에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오는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3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공고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2월 25일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 설치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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