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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 변론 종결…10월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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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철거 여부를 가를 민사소송의 1심 판단이 오는 10월 나온다.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권준범)는 23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의 변론을 종결했다.

국가철도공단 측은 이날 기존 서면에 담긴 주장을 유지하며 대구시가 설치한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측은 준공 절차가 마무리되면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넘겨 대구시가 활용하도록 하면 되는데, 공단은 동상을 철거한 뒤 시설을 넘기겠다는 취지로 청구하고 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했다며 동상 철거와 구조물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동대구역 고가교와 광장의 최종 준공 승인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유권이나 점유권이 공단 측에 있어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구시는 해당 광장이 2017년 준공식 이후 사실상 시가 관리해 온 공간이고 준공 승인이 이뤄지면 소유권도 대구시로 이전될 예정인 만큼 철거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선고는 오는 10월1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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