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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선고받은 尹, 변호사 등록도 취소됐다

동아일보
징역 7년 선고받은 尹, 변호사 등록도 취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실형 기간이 끝난 뒤에도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29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법에 따라 28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까지다.

이 규정에 의해 법무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내렸고 변협은 이에 따랐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을 부르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이밖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일반이적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의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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