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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홈플러스 경영책임자 우선변제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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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홈플러스가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이 지원한 긴급운영자금(DIP)을 공익채권으로 분류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DIP 우선 변제와 피해자 보상 순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현행법상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투자자보다 MBK파트너스·메리츠금융이 투입한 긴급운영자금(DIP)이 우선변제 대상이라는 점은 부적절하며 입법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홈플러스 전단채 투자자와 MBK파트너스·메리츠금융 투입자금의 변제순위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에게 "경영상 책임을 진 자가 이 부분에 관해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공익채권으로 자기네 것을 분리해 (회수)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채무자회생법 179조에 따르면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중 하나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해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생긴 청구권'이 포함돼 있다.

이 원장은 "이 조항에서의 관리인 개념은 이런 (홈플 사태에서의) DIP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해석론상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적으로 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라며 "이 부분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말씀을 같이 드리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MBK의 경우 (우선 변제권을) 포기한다고 했고, 메리츠는 확인할 부분이 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앞서 메리츠금융그룹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2천억원 규모 DIP 대출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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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홈플러스 DIP 공익채권 분류 논란

4건 · 4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DIP가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우선 변제되는 상황
  •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원 규모 DIP 대출 지원
  • 금감원장, DIP 분류 개정 필요성 언급

관련 개체

Lee Chan-jin메리츠금융지주Lee Jae-myungDemocratic Party of KoreaPeople Pow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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