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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 "상폐 과정 부당"…한국거래소 "재감사해도 적정 가능성 희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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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기업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에서 거래소의 결정 과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금양이 재감사를 받아도 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4일 오후 금양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금양 측은 이날 거래소의 상장폐지 과정이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금양 대리인은 "관련 규정을 보면 상장폐지 요건 중 횡령이나 배임 외에 회계감사 관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며 "하지만 거래소는 곧바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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