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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해지 소송…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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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해지 소송…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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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20억 원이 넘는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무진은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및 미지급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연예 활동을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무진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이무진의 의사에 반해 연예활동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제3자에게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 등을 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이무진은 16일 소속사를 상대로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 총 20억 원에 달하는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정산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는 이날 신청이 인용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본안 격이다.이무진의 대리인은 “1년 넘도록 전혀 정산금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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